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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방송

코리아풀: 붕괴와 봉합의 역사

코리아풀의 시작

지상파사업자는 1976년부터 중계권 협상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방송단을 운영해 왔다. 1992년 바로셀로나 올림픽 이후 합동방송단은 코리아풀로 이름을 바꿨다. 해외 스포츠 중계권 협상에 공동으로 나서고 경기를 공동으로 중계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지상파 3사 사장단은 2006년에 ‘코리아풀’을 올림픽과 월드컵 단일창구로 합의했다.

 

코리아풀은 방송사 연대인지, 컨소시엄인지, 협의체인지, 연합체인지 분명하지 않다. 컨소시엄이라고는 하지만 구속력이 거의 없다. 출발하면서부터 언제든 자사 이익을 위해서라면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연약하고 구속력이 없는 컨소시엄이었다. 그동안 코리아풀은 붕괴와 봉합을 거듭해 왔다.

코리아풀의 갈등

코리아풀로 이름을 바꾼 지 4년만인 1996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1996년에 KBS가 AFC 아시안컵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이어 MBC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지역예선과 2001년부터 4년간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독점계약했다.

 



SBS가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하자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졌다. 1999년 세계청소년 축구 중계권을 확보했다. 이후 2006년에는 코리아풀을 무시하고 자회사 SBS인터내셔널을 내세워 IOC, FIFA와 협상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독점했다. 또한 SBS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된 올림픽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개최된 올림픽의  남북한을 아우르는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기까지 했다. 특히 2010년 벤쿠버 올림픽은 SBS가 단독으로 중계했다. 그외 대회는 KBS와 MBC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SBS로부터 서브라이센스를 구입해 중계했다. 2024년 파리 올림픽도 마찬가지다.

 

JTBC, 2026년 이후 4개 대회 독점계약

IOC는 한국과도 장기 일괄계약을 체결했다. IOC가 손잡은 것은 지상파방송이 아닌 종편이었다. 2019년 6월 IOC는 JTBC와 2026년 밀라노 올림픽부터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까지 4개 대회의 독점 중계권을 계약했다.

JTBC는 하계, 동계 올림픽 4개 대회와 유스 올림픽의 중계권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되었다. JTBC는 하계올림픽은 200시간 이상을, 동계올림픽은 100시간 이상을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하겠다고 했다.



KBS, MBC, SBS는 컨소시엄 ‘코리아풀’을 구성해 IOC와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코리아풀이 제시한 중계권료가 IOC가 상정한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지상파사업자는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지상파 3사는 JTBC로부터 서브라이센스를 사들일 것으로 보인다. JTBC는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IOC에 지불할 중계권료를 회수할 수 있는 액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계권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

 

경쟁과열과 중계권료 폭등

2000년 이후 중계권료 폭등

미디어업계에서는 코리아풀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중계권료는 폭등했다고 분석한다. 단일대오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면 타결의 여지가 있지만, 방송사마다 협상에 나설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곳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SBS가 2010년 이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계권료는 크게 올랐다.

코리아풀은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중계권을 6,000만 달러에 확보했다. SBS가 단독으로 계약한 2010년과 2014년 월드컵 중계권료는 33%나 인상된 금액이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자국에서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FIFA는 높은 가격을 부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폭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의 중계권료는 2,500만 달러였지만,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6,500만 달러로 치솟았으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7,500만 달러로 올랐다. SBS가 코리아풀을 깨고 중계권 협상에 나서자 경쟁이 과열되었고 이는 중계권료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계권료 폭등과 중계방송

중계권료의 폭등은 무리한 스포츠 마케팅을 부른다. 다른 방송사에 재판매를 할 뿐만 아니라 IPTV와 온라인전송사업자 등에도 쪼개기 판매를 한다. 거리응원을 하는 과장이나 호텔, 극장에도 재판매를 한다.  중계방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폭등한 중계권료는 회수할 만큼의 광고를 넣지 않으면 안 되며 방송광고와 가상광고를 모든 광고를 동원해야 한다. 한국전은 광고가치가 높기 때문에 구매의욕이 강하지만, 나머지 경기는 판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방송사는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예인을 무리하게 출연시켜 버라이어티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결국 그 피해는 시청자에게 돌아간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SBS, KBS, MBC가 중계했다. SBS가 FIFA에 계약한 금액은 7,500만 달러였다. 그러나 원화 하락으로 비용이 부풀어 중계권료는 960억엔에 이르렀다. 광고는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대부분 선판매되었지만, 방송사바다 100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제작비와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적자폭은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SBS가 FIFA에 제시한 금액이 지나쳤기 때문에 광고 등으로 이를 메우지 못한 것이다.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가 황금알을 낳는 시대는 끝난 것일까?

 

보편적 시청권 보장은 가능할까?

방송법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7년 개정방송법에서 도입된 것이다. 유럽의 보편적 접근권을 참고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경기와 이벤트를 지상파방송사이 무료로 중계함으로써 시청자의 볼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 가구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국민관심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온라인 전송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보편적 시청권은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방송과 통신을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전송사업자가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지상파나 유료방송에 중계권을 재판매해 시청가능가구수를 확보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장이 계속되는 온라인 전송서비스에 자본을 집중되면서 킬러 콘텐츠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방송업계와 규제기관에서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한 규정을 합의한 뒤,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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