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위원회 디지털시장법에 iPad OS 추가(24.04)

EU위원회가 디지털 플랫포머, GAFA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애플 아이패드(iPad) OS를 디지털시장법의 규제대상인 게이트키퍼에 포함시켰다.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페이크뉴스의 확산방지대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도 디지털 플랫포머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EU위원회,  디지털시장법에 아이패드OS 추가

EU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미국 애플(Apple)의 태블릿PC 아이패드(iPad)의 OS(운영체제)를 규제대상인 게이트키퍼((gatekeeper))에 포함시켰다. 글로벌 IT기업이 자사 서비스 우대를 금지한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의 규제대상에 추가했다. 6개월 이내에 디지털시장법 규제에 대응하도록 요구했다.

EU위원회는 애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9월에 스마트폰 아이폰(iPhone)의 OS를 디지털시장법 규제대상으로 지정했다. EU위원회는 아이패드로 규제대상을 확대한 이유를 “애플은 이용자가 다른 OS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시장법과 게이트키퍼

디지털시장법 시행

디지털시장법은 글로벌 IT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2022년 11월에 시행되었다. 글로벌 IT기업은 글로벌  플랫포머(global platformers)로 불린다. 대표적으로  GAFA로 불리는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이 있으며,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까지 포함해 GAFAM로 부르기도 한다.

디지털시장법에서는 글로벌 플랫포머를 게이트키퍼로 규정했다. 게이트키퍼는 과거 3년간 유럽지역에서 연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이거나 전년도 평균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 이상이면서 유럽에서 3개국 이상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월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이고 연간 이용사업자가 1만 사 이상인 경우이다. 

게이트키퍼 지정

게이트키퍼에는 GAFAM와 틱톡(TikTok)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포함되었다. 이들 6사의 22개 서비스가 규제대상인 핵심 플랫폼에 지적되었다. 대표적으로 구글 검색과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MS윈도우 등이다.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된 부라우저로 게이트키퍼에 지정이 검토되었지만, 최종 단계에서 제외되었다. 

플랫폼 서비스는 검색 엔진, 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메신저, 운영체제(OS), 웹브라우저, 중개 서비스, 기상 비서, 클라우드, 광고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이들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이트키퍼는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이 뒤따른다.

EU위원회, 메타 서비스도 조사

정리하면 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가 자사 사이트 증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해 관심이나 흥미에 맞춰 타게팅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20%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EU위원회는 메타의 플랫폼 서비스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메타가 제공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러시아발 페이크뉴스 확산방지대책이 충분하지 않아 6월에 실시되는 EU의회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보안시스템이 확립되었다면서도 EU위원회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디지털 플랫포머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온라인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포머투명화법이 2021년 2월에 시행되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아마존과 라쿠텐, 구글스토어, Yahoo쇼핑, 애플 앱스토어를 지정했다. 총무성에서는 플랫폼사업자에 페이크뉴스와 중상비방에 대한 대응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공정위원회가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참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Google에 첫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