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인터넷사업 ‘필수업무’ 규정 방송법 개정안 가결

NHK 인터넷사업

NHK의 인터넷사업을 필수업무로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5월 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지금까지 NHK 인터넷사업은 임의업무로 방송을 보완하는 업무였다. 필수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온라인 수신료 도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은 NHK 방송프로그램이 사회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정보로서 TV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동시전송과 다시보기 전송,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을 필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뉴스의 텍스트정보를 비롯한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프로그램 편집상 필요한 자료에 한정한다. 이는 신문사와 민방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온라인수신료

비용부담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추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부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전용앱을 다운로드하고 ID를 취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송을 이용할 의사를 드러내는 경우에는 수신계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온라인 수신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