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가 개발한 신기술도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도쿄지방법원은 5월 16일 지적재산기본법 등을 인용해 발명자는 인간에 한정된다며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AI를 상정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지적했다.
AI 발명 장치 특허 출원
판결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출원자는 AI가 자율적으로 발명한 장치에 ‘다바스, 본 발명을 자율적으로 발명한 인공지능’이라는 작성한 뒤,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청은 3년 전에 발명자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 한정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이를 거부해 출원은 각하되었다.
도쿄지법, 발명은 인간에 한정
1심인 도쿄지법은 지적재산기본법에서 발명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특허청의 판단을 적법하다고 했다. 현행법으로는 AI가 불러일으키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관점에서도 발명자에 AI가 포함된다는 해석에 신중한 국가가 많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최근 AI가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기술이 제작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에 영국 대법원은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며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행 특허 관련법은 AI를 상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에 도쿄지법은 AI가 사회와 경제 구조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현행 법해석으로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입법 차원에서 검토해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