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계권이다. 텔레비전 중계권은 스포츠 대회와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독점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스포츠 개최자가 방송사간에 매매가 이루어진다.
전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의 중계권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가진다. 월드컵은 FIFA가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중계권을 방송사업자가 구입했다. 중계권은 독점적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에서 하나의 방송사가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OTT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중계권 비즈니스도 변하고 있다.
올림픽 중계권의 시작
우선 올림픽 중계권에 대해 살펴본다. 1886년에 시작된 근대 올림픽은 텔레비전 중계와 함께 최대 스포츠 이벤트로 발전해 왔다. 올림픽과 텔리전의 만남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회는 처음으로 실황중계가 되었다. 이후 IOC는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중계권 수입을 처음으로 챙겼다. 당시 중계권료는 1,000파운드에 불과했다.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것은 1956년 멜버른 올림픽이었다. 생중계는 아니었으며, 녹화된 영상을 운반해 3일~5일이 지난 후에 방송되었다.올림픽을 생중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로마 올림픽이었다. 당시 통신위성을 이용해 유럽과 북미에서 생중계되었다. 중계권의 상업적 가치를 확인한 IOC는 미국 CBS와 유럽방송연맹(EBU)에 각각 60만 달러에 중계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기 시작했다.
중계권 비즈니스의 변화
올림픽 비즈니스의 시작
1984년에 열린 LA 올림픽은 올림픽 마케팅의 원년으로 꼽힌다. 소련 등 공산권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했지만, 철저한 마케팅으로 거액의 흑자를 기록한 올림픽이었다. LA 올림픽은 스포츠 비즈니스에 획기적인 대회로 알려져 있다. 상업주의 올림픽이 시작된 것이다.
‘유베로스 매직’(Uberroth’s Magic)으로 불리는데 올림픽 비즈니스에서 중계권료 고액화, 스폰서십(공식 스폰서, 공급권), 머천다이징 라이센스(대회 엠블럼, 로고, 마스코트) 등으로 거액의 흑자 올림픽을 만들었다.중계권료는 미국 ABC에 2억 2,500만 달러( 방송설비비 7,500만 달러 별도 부담), 일본 NHK와 민간방송연맹으로 구성된 재팬풀에 1,850만 달러(중계권 1,650만 달러, 기술제공료 200만 달러)에 판매되었다.
IOC의 중계권 비즈니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올림픽 비즈니스는 안정되었다. 흑자를 기록하고 국가 이미지가 올라가자 올림픽 개최 열기도 뜨거워졌다. 특히 돈맛을 본 IOC는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를 주도한 것은 1980년에 취임한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었다.이후 IOC는 규칙을 마련하고, 미디어 담당이사를 선임했으며, 컨설턴트 계약도 체결하는 등 중계권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IOC는 LA 올림픽 이후 중계권 협상에서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그 배분까지 결정하게 되었다. IOC는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한 IMG 산하의 TWI를 내세워 중계권료를 인상하고, 방송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침을 전환했다.미국 NBC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중계권을 7억 1,500만 달러,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은 5억 5,500만 달러에 구입했다. 2004년 아테네, 2006년 토리노, 2008년 베이징 대회를 묶어 23억 달러에 계약했다.
치솟는 중계권료
올림픽 중계권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거의 대부분의 대회에서 중계권료는 기록을 갱신하며 계약되었다. 1998년 나가노, 2000년 시드니가 18억 4,510만 달러, 2002년 솔트레이크와 2004년 아테네가 22억 3,200만 달러, 2006년 트리노와 2008년 베이징은 25억 7,000만 달러였다. 2010년 벤쿠버와 2012년 런던을 묶어 39억 달러였다. 매번 20% 정도씩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기도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중계권료의 절반은 미국 방송사가 충당하고 있다. NBC는 개최지가 결정되기 전에 2010년과 2012년 대회를 22억 100만 달러에 확보했다.
올림픽 중계와 OTT
텔레비전이 주역이었던 중계권은 OTT의 보급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중계권은 독점권이기 때문에 이를 구입한 방송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었지만, IOC는 2012년 런던과 2016년 리우에서는 온라인 전송에 소극적이었다.그러나 이후 대회에서는 온라인 전송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졌다. 결국 IOC는 중계권을 지상파와 온라인으로 쪼개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국가별로 방송사업자가 방송과 온라인 전송권을 묶어서 사는 경우도 여전하다.
특히 OTT서비스의 보급은 방송을 위협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은 보편적 시청권을 내세워 무료방송을 제공해 왔다. 중계권료가 치솟는 가운데 공영방송은 수신료로, 상업방송은 광고수익으로 이를 충당했다.그러나 2000년대 이후 방송사가 막대한 중계권료를 부담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실제 시청률이 하락함에 따라 중계권 협상에서 이탈하는 방송사도 나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중계하지 않을 경우 시청자는 비용을 부담하고 시청해야 한다.
결론
올림픽은 모든 방송사가 탐내는 ‘킬러 콘텐츠’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은 실시간 중계시간이 3,800시간에 이르렀으며, 전세계에서 48억 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관객으로 치러진 2020년 도쿄올림픽은 30억 5,000만 명이 시청했다.최근 올림픽 중계권을 둘러싼 미디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이 경쟁하던 것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OTT의 3파전으로 확대되었다. 덩달아 중계권료는 더욱 오르고 있다. 방송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중계권 협상에 뛰어 들고 있다. 이러한 중계권료 고액화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를 불렀다. OTT시대에 올림픽 중계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