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와 지적재산권 양립 가능성은

1. AI패권 노리는 일본

생성형AI(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와 지적재산권을 양립이 가능할까? 일본 내각부가 5월 28일 생성형AI와 지적재산권을 검토해 온 ‘AI 시대 지적재산권 검토회’(AI時代の知的財産権検討会)가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AI를 활용한 창작물은 인간을 발명자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또한 AI 학습단계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검토회는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산하에 있다.

최근 일본은 AI 패권을 노리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총무성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는 생성형AI 개발에 1,500억 엔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경제산업성은 소프트뱅크의 AI 개발용 수퍼컴퓨터 정비에 421억 엔을 지원하기도 했다. 법규제도 서두르고 있다.

2. 생성형AI와 지적재산권

1) 생성형AI 창작물과 발명자

중간보고서에서는 생성과 학습을 분리해서 대응하기로 했다. 권리자 보호제도는 일단 법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기술적 대응과 대가지불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생성형AI가 배우나 성우의 목소리를 모방해 제작한 음성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면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중간보고서에서는 대가를 지불해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크레이터는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2) 생성형AI와 지적재산권

중간보고서의 기본방침은 데이터 입력 등의 학습단계, 영상과 음성, 문장 등을 출력하는 생성 및 권리단계를 분리해 기본방침을 정리했다.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학습단계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했다.

디자인 등의 의장을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권리침해가 발생한다. 중간보고서에서는 AI가 학습하는 것 자체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영업기밀 데이터를 불법으로 취득해 학습하는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저작권법 관련 방침은 문화청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다. 중간보고서의 방침대로라면 생성형AI가 저작물을 원칙적으로 허락 없이 학습할 수 있다. 향후 좀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독창적인 표현이나 창작물을 그대로 출력할 목적으로 이를 생성형AI에 학습시키는 것은 저작권법 등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생성과 이용단계에서 권리침해는 의장법이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AI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기존 방침을 그대로 적용해 다른 의장이나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바탕으로 권리침해를 판단하게 된다.

생성형AI와 저작권의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학습단계와 이용단계로 나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은 기존 해석대로 원작과 유사한가, 원작을 모방했는가 등의 관점에 판단한다는 것이다.

AI 개발 및 학습단계 생성 및 이용단계
저작물을 학습용으로 수집, 복제해 학습용 데이터세트 작성
학습용 데이터세트를 학습에 이용해 AI 개발
AI를 이용해 영상 등을 생성
생성한 영상 등을 공개, 생성한 영상 등의 복제물을 판매

3) 발명은 ‘인간의 몫’

검토회는 발명과 관련된 견해도 제시했다. AI를 이용해 창작물을 제작한 경우, 현시점에서는 인간이 발명가라는 결론 내렸다. AI 자신이 인간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AI가 발명하는데 특정한 부분을 완성하는데 관여했다고 인정되는 인간을 발명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기술진보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미 판결도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도쿄지법 AI 발명 특허 인정 불가 판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중간보고서에서는 AI와 관련된 주체마다 대응해야 하는 점으로 지적재산 침해물의 출력을 방지하는 기능, 접근 제한과 화상에 특수한 처리를 가해 학습을 방지하는 기술의 채용 등을 예시했다.   

검토회의 논의와 중간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AI 학습단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해 크리에이터 등은 법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받았다고 제소해도 재판과정에서 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를 제대로 제출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제출하더라도 방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검증할 수가 없을까.

이번 중간보고서는 다카이치 사나에(댜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다카이치 담당상은 여자 아베로 불리며,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번 중간보고서는, 6월에 발표되는 ‘지적재산추진계획2024’에도 반영된다.

4) AI전략회의, 법규제 도입

한편 현재 일본정부에서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내각부의 AI전략회의(AI戦略会議)이다. 2023년 5월에 AI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설치되었다. 구성원은 대학교수와 기업 대표 등이다. 의장은 도쿄대 마츠오 유타카(松尾豊) 교수이다.

AI전략회의는 2024년 4월에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AI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없지만,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은 AI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 대응을 강조했다. 개발자에게는 정확한 데이터 이용 등을 요구했다.

5월 22일에는 사회적 영향이 크고 위험한 AI 개발자에 법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논의할 방침임을 제시했다. 안전보장을 위협하거나 범죄에 악용된 우려가 큰 분야에는 법규제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분야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느슨한 규제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3. 결론을 대신하며

최근 AI는 중요한 화두이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와 기술패권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패권전쟁을 넘어 생성형AI로 인해 인간과 머신의 관계가 애매해지고 있으며, 인간이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