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4월 22일 Google에 독점금지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Google이 LINE야후(옛 야후)와의 온라인 광고거래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데 Google이 자율적으로 개선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독점금지법에 의거해 Google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1.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Google 행정처분
Google과 야후는 2010년에 인터넷 광고분야에서 사업제휴를 체결했다. 야후는 Google의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 검색 사이트 이용자가 검색한 내용과 연관된 광고를 전송하는 검색연동형 광고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Google은 2014년 11월 야후에 외부 스마트폰용 사이트 등에서는 Google의 기술을 이용한 검색연동형 광고를 전송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야후는 2015년 9월 이후 광고전송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공정위는 Google의 요구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독점금지법이 금지한 불공정 거래방법과 사적 독점에 해당할 수 있다며 2022년에 조사에 나섰다. 이후 Google이 요구를 취하했기 때문에 야후는 2022년 11월부터 광고전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Google이 2024년 4월에 제출한 자율개선계획은 공정위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향후 3년간 야후에 대한 기술제공을 제한하지 않는다, 외부전문가의 정기 감사를 받는다,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3년간 공정위에 보고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공정위가 그 실효성을 인정했으며, 이에 Google에게 이행의무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감시를 계속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점금지법 위반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2. Google “개선계획 착실히 이행”
Google은 4월 22일 “해당 행위가 독점금지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Google은 본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번에 인정을 받은 개선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향후 가치가 있는 검색서비스를 일본 이용자와 광고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야후는 논평을 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독점금지법의 ‘확약절차’에 의거한 것이다. 공정위는 자율개선계획의 실효성을 인정한 뒤, 이행의무를 부과했으며, 배제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고 조사를 재개한다. ‘확약절차’는 부당한 경쟁 왜곡 혐의가 발생할 때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2018년 말에 도입된 제도이다.
3. Google의 검색엔진과 검색연동형 광고
Google은 온라인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2023년 매출은 약 3,070억 달러였다. 우리돈으로 423조 3,530억 원이다. 이중 60%가 검색연동형 광고이다. Google은 일본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다. 검색연동형 광고에서는 70~80%를 점유하며, 야후가 유일한 경쟁상대이다.
한편 최근 일본뿐만 아니라 각국 경쟁당국은 Google과 Apple 등 GAFA와 같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Google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점유율은 약 40%에 이른다. 미국에서도 점유율은 약 30%이다. 이어 Meta(Facebook)이 뒤를 따르고 있다.
Google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의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색사이트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세계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1%에 이른다. 2위 Microsoft의 검색엔진 bing은 3%에 머물고 있다. Google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될 것이며, 규제당국의 눈은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